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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보상안내

보상계약 구비서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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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영주권자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총 3통
  • 부동산매도용 1통
  • 일반용 2통
행정복지센터
여권 지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2통 행정복지센터
거소사실증명서(국내 거소신고 한 경우) 1통 국내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 주소증명서 1통 (외국어 문서인 경우 본국의 공증사무소 공증 및 한글 번역 공증 : 국내 거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교통상부/거주국의 한국대사관, 영사관
시민권자
(외국국적취득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총 3통
  • 부동산매도용 1통
  •   
  • 일반용 2통
행정복지센터
서명증명서 1통 (본국의 공증사무소 공증 후 한글 번역 공증: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여권 지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2통
거소사실증명서(국내 거소신고 한 경우) 1통 국내출입국 관리사무소
거주사실증명서 등 주소증명서 1통 (외국어 문서인 경우 본국의 공증사무소 공증 및 한글 번역 공증 : 국내 거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본국의 공증사무소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통 국내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일인 증명서 1부 (본국 공증사무소 공증 후 한글 번역 공증)
- 부동산 취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으나 현재 외국 국적인 경우
본국의 공증사무소
법인 정관 사본 1부 (법인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정관규정상 재산처분(보상대상)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등) 의 의결서 1부
법인 인감증명서 총 3통
  • 부동산매도용 1통
  •  
  • 일반용 2통
등기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등기소
 법인 인감도장
문중 단체 등 등록번호증명서 1통(구청 등록분)
직인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정관 또는 규약상 재산처분(보상대상)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의 의결서 1부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총 3통
  • 부동산매도용 1통
  • 일반용 2통
행정복지센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행정복지센터
대표자 인감도장
종중원 2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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