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부터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하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