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 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하여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안니하고 재방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허용 토지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 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구입 시 폐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 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ㆍ대체 농지 구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