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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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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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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단,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토지의 보상
    •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 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 또는 '89. 1.25이후「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 또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보상
    건축물 등은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ㆍ이전 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 상의 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 면적ㆍ관리 상태ㆍ수익성ㆍ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 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 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필요서류 : 개장신고필증 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은행 통장 사본, 분묘 사진(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유골) 각 1매
    • 분묘 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 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 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 이전비 및 석물 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전 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 보조비를 지급(화장 포함)
  • 영업손실의 보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1.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4개월 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 비용,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동일 영업 시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폐업의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농업손실의 보상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 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하여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안니하고 재방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허용 토지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 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구입 시 폐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 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ㆍ대체 농지 구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 축산업 손실의 보상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ㆍ부화업
    • 다음의 기준 사육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 사육 마릿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릿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릿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휴직 등의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 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 일수(휴직일 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ㆍ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 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잔여지 매수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당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잔여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후에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간접보상
    구비 서류 안내
    기타 간접보상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인감도장 본인소지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인감증명서 1통
    가입전화증명서 1부 주소지관할 KT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관할 한전
    단수증명원 1부 상수도사업소
    분뇨처리영수증 1부
    세입자이주대책관련 각서 1부 공사소정 양식 임대(APT)신청자에
    한함
    휴직보상 o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세무서 발행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관할 동사무소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o 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보상 계약 체결
    1.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 체결
    2.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 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 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거주 가옥 소유자 대책
    • 이주대책
      • 대 상 자 :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내에 허가 가옥(‘89. 1.24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 주거이전비
      • 대 상 자 : 주거용 건축물(’89. 1.24 이후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 및 거주하고 실제 이주하는 자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소유자 : 2월분
        • 세입자 : 4월분
      • 지급 시기 : 대상자가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전기·수도·가스료·재산세 완납 및 폐전·폐수전 신청 확인 후 지급
    • 이사비
      • 대 상 자 : 본 사업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 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 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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