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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공사소개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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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공사”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 선언,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계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 정부, 광주광역시,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공사가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권경영 일반 원칙

    제4조(기본 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 금지)

    1. 공사는 성별, 연령, 인종, 나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노동3권 보장)

    1.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3.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1.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3.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1.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1.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1조(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1.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건주 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공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환경권 보장)

    1.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2. 공사는 환경경영 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3조(정보인권 보호)

    1.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2.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여성 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아동의 권리)

    1. 공사는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 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2. 공사는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정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6조(직원의 인권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
  •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 헌장)

    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별지 제1호 서식”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8조(전담 부서)

    1. 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 부서(이하, 주관부서)을 둔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사항
      3. 인권영향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인권교육)

    공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지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또는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인권경영 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경영이사, 사업이사, 경영지원 처장, 도시재생 단장, 노동조합 위원장
      2. 외부위원 : 인권경영 전문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협력사 관계자, 지역사회 대표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주관부서장이 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회의 서명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비밀 엄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5장 인권영향 평가

    제30조(인권영향 평가)

    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영향 평가는 기업경영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와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는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 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는 인권영향 평가를 외부 전문(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영향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31조(인권침해 구제 절차)

    1.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4호 서식)
    2. 방문 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3.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공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 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5.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6.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 등 별도로 운영한다.

    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3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1.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4조(구제 조치 의뢰)

    공사 내부 사항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 및 구제 조치 등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지침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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