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사항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내부위원 : 경영이사, 사업이사, 경영지원 처장, 도시재생 단장, 노동조합 위원장
- 외부위원 : 인권경영 전문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협력사 관계자, 지역사회 대표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주관부서장이 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서명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비밀 엄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