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방침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윤리경영을 생활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청렴 제일의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선언한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내부 규정,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세우고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사로 지속 성장 시킨다.
-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위한 공사 직원의 교육훈련과 지속적 개선을 보장하고, 전 임직원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부패방지경영 문화가 모든 업무영역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령 및 규 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