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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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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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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37001 인증심사 프로세스

  • 사전준비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준비
    • 내부심사, 경영검토 실시
    • 관련자 교육 및 성과지표 운영
    • 컨설팅 또는 자체 준비
  • 인증문의 및 제안
  • 인증신청
  • 심사계획통보
  • 1단계 심사
    • 고객의 경영시스템 문서 심사
    • 표준요구사항의 상태 및 이해 정도를 검토 (주요성과 등)
  • 2단계 심사 (현장심사)
    •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 성과 목표 및 세부목표 대비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 인증등록/심의
  • 인증서 발행 및 사후관리
    • 심사보고서, 부적합 시정 및 시정조치, 기타 사항 검증
    • 사후심사 (1년 주기)
    • 갱신심사 (3년 주기)
표시가 있는 항목에 마우스를 두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방침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윤리경영을 생활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청렴 제일의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선언한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내부 규정,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세우고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사로 지속 성장 시킨다.
  •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위한 공사 직원의 교육훈련과 지속적 개선을 보장하고, 전 임직원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부패방지경영 문화가 모든 업무영역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령 및 규 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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