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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공사소개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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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일류 공기업이다.

  • 우리는 공사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반부패·청렴한 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한다.
  • 우리는 고객에 대한 친절과 사랑으로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과 깨끗한 기업문화로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단 하나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친환경적 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실천한다.
  •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하는 일터를 만들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인으로 거듭난다.
청렴윤리경영 CP 일반 원칙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원칙 1. 고위 경영진은 CP 관련 정책을 승인·공개하고 이를 대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소통하며,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원칙 2. 고위 경영진은 CP 책임자를 임명 또는 선임하고 CP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CP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한다.
  • 원칙 3.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조직 전반에 적용 가능한 CP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 원칙 4.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부패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조직 전체의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여 경감해야 한다.
  • 원칙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원칙 6.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부패 예방을 위해 부패 위험신호를 적시에 감지 및 대응하고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한다.
  • 원칙 7.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고리스크 부서·분야·업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원칙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위반행위 조사 및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원칙 9.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CP의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다.
  • 원칙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강령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및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 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 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 밀, 고객 정보 등을 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4장 경쟁사 및 거래 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 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 계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준수한다.
  •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 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 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1. 공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공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 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공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소속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 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 경영 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 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재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강령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및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강령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및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 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룔(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사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취업 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당한 지시”란, 특정인에게 특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요구, 이권 개입, 사적 이익 추구, 알선‧청탁 등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지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 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사장은 부패 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직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인사발령 시마다 [별지 제23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라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 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 4.16.〉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 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5. 소속 기관의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2.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 관계 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햐 한다.
      〈개정 2019. 7.26.〉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기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16.〉

    제8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 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지방공기업법」제58조에 따른 상임 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 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3.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16.

    제10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1.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회 활동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의 접촉은 사업장 내로 한정하며 사업장 외에서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도박,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4. 유흥업소 출입 등 기타 사회통념상 위배되는 행위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사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4.16.〉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16.〉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16.〉

    제1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 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재직 중 취업 청탁 제한)

    임직원은 민원인, 고객 등 외부인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제2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16.〉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제2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제2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16.〉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16.〉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공사 사업 계획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4.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개인 정보
      5.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
    3.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환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4.16.〉

    제26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 7. 26.〉

    제2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3. 제2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16.〉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 4.16.〉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업무담당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 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함)을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0.27.〉
      1. 공사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
      2. 공사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6.〉
    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6., 2020.9.21.〉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4.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5.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0.9.21.〉
    7.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참석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2020.9.21.〉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1.〉

    제3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임직원은 사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제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16.〉

    제3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16.〉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5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7.26.〉

    제34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 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제35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3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 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2019. 7.26.〉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사장, 행동 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4.16.〉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 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사장과 행동 강령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 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 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4.1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9조(행동 강령 위반행위 조사 위원회)

    1.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 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16.〉

    제40조(징계)

    1.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사규정의 징계 양정을 규정할 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준용하여 정하여야 하며,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4.16.〉

    제4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16.〉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4.16.〉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 4.16.〉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 복지시설ㆍ공익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6.〉
    7.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부 칙〈제392호, 2016. 8.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3호, 2016. 10.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수립․실시중인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제419호, 2018. 4.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3.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37호, 2019. 7.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당한 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
    1. 판단 기준
      •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 사규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 각종 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 인사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 근무 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지시
      •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7조 제3항 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한‧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 가공품” 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한‧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9조 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 40만원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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