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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일류 공기업이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령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및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 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공사는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 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재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령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및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령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및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 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룔(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원,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임직원은 민원인, 고객 등 외부인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16.〉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4.16.〉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4.16.〉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