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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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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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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주민을 위한 복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만한 경영, 비효율성, 생산자 본위의 경영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
  • 직무 성격상 임직원에게는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 노출  
    윤리 관리(Ethics Management)란? 윤리 관리는 OECD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행정관리 방식으로서, 기존의 기계적, 성과주의적, 강제적인 관리 방식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윤리성에 기반하는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윤리 관리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윤리성 제고, 윤리 제고를 위한 관리 방식의 전환, 각종 평가에 있어서 윤리 관리 지표의 반영 등을 가조

법적근거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한국은행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위탁·보조기관을 말함

공직유관단체의 도덕적 해이 사례
  •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과 집행단계의 예산낭비, 부실공사, 불필요한 조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지연과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접대비, 단체작의 판공비, 위인설관식 인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비효율적 씀씀이와 무책임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사익추구
  • 경영진과 노조 사이의 사익추구를 위한 담합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경영자와 근로자의 연합)
  •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업무태만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위험회피(risk aversion)'
  • 과다한 사내 복지 기금 출연 등 복리후생적 경비 지출
  • 과도한 퇴직금 수령과 퇴직금 중간 정산
  • 조직, 예산, 기능 상의 구조개혁 지연
  • 과도한 인력 고용과 직급 상황 조정
  • 회계연도 말에 남은 예산의 일괄 집행
  •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의 정부 산하 기관 배치(낙하산식 인사)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폐해

  • 01.요인
    • 정보의 비대칭성
    • 법 제도의 허점
    • 보상체계 미흡
    • 책임의식 결여
  • 02.형태
    • 사익추구
    • 책임·신의 성실 의무소홀
    • 집단이기주의
  • 03.결과
    • 예산낭비로 인한 고객부담증가
    • 타부문으로 도덕적 해이 전이
    • 윤리의식과 사회적 신뢰 하락
  • 04.해결책
    • 유인설계를 통한 감독
    • 경영정보 공시 등 정보공개
    • 행동강령 등 자율적 통제규범 확립

윤리강령 주요 골자

공정한 직무수행

  • 가. 차별 대우 금지 : 경쟁의 본질과 거리가 먼 요인에 의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우대·차별 금지
  • 나. 알선·청탁 등 금지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또는 직무관련자 소개 금지
  • 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업무 참여 및 의사결정의 회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에 통보 또는 상담 요청
  •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출장비·접대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 행위 금지
  • 마.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임직원의 적법한 정치활동도 소속 단체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 바.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불법·부당 한 지시 금지
    • 부당한 지시 등의 거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부당한 지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부당한 지시 계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또는 소속 CEO에게 보고, CEO의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 행위
    •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판 91누, '91.10.22)
    •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판 66누 68, '67.2.7)
    • 국내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부하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등 부정 판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사.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개입 등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 단체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아.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소유재산의 사적 용도 사용·수익 행위 금지
  • 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 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 차. 금품 등의 수수 제한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윤리 덕목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금전·부동산·선물· 향응)의 수수 제한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거나 관습상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다액의 금품이나 향응은 뇌물
    뇌물과 선물의 구별
    • 임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과 뇌물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한 경우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게 이 선물을 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선물은 뇌물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 선물이 향응을 받아도 되는지의 판단을 소속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CEO는 직원들이 수령해도 되는 선물이나 혜택의 유형과 한계를 정하여야 하며, 통상적 관례 이상의 선물이나 혜택을 요구하여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된다는 점과 금전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통상적 관례 이상의 선물
      • 스포츠 경기나 문화행사 입장권, 헬스클럽, 콘도 이용권, 무료 여행권
      • 선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전달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 선물은 "이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선물은 "제3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
    • 선물은 권력적 이해관계가 전제되는 않은 사람들 간에 전달되어야 한다.
    • 선물은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 선물은 그 양과 질이 적당해야 한다.
  • 카. 금품 등 제공 금지 : 직무관련자·공무원·정치인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행위 금지
  • 타.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한 :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강령에서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 또는 제공행위 금지
  • 파.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하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CEO에게 신고
  • 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또는 부당한 요구 금지
  • 거.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정당한 방법에 의한 정보 입수, 정확한 기록 관리, 정보 조작 또는 멸실 금지
  • 너. 투명한 회계 관리 : 관련 법령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기록·관리
    윤리적 회계 활동 회계 보고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경여자, 투자자, 정부, 노동조합 등은 의사결정 시 주로 회계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직, 성실, 정확은 회계 기능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더. 정보의 유출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러. 투명한 정보의 공개 :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 요구에 성실 정직하게 응하여 경영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가. 외부강의 등의 제한 :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 등(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강연 등)에 CEO의 장의 승인이 없는 참여 제한, 과도한 강의료 수수 금지
    외부강의의 명암 외부강의는 강의 또는 강연료 형식을 통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적 측면과 소속기관의 정책 홍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강의에 있어서는 CEO의 장이 받을 수 있는 대가의 상한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함.
  • 나.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벗어난 경조사 통지행위 금지, 경조금품의 기준을 초과한 수수 행위 금지
    경조금 관련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요약
    • 공무원의 경조금 제한
      • 부패의 원인이므로 제한해야 한다(58.4%)
      •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38.0%)
    • 공무원의 경조금 수수 시 적정 금액
      • 5만원까지(74%), 10만원까지(15.8%), 기타(7.2%)
    • 공무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한
      • 부패의 원인이므로 제한해야 한다.(58.4%)
      •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37.6%)
    • 화환을 제한하는 방법
      • 화환의 가격이나 개수로 제한(46.9%),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 제한(45.9%)
  • 다. 사행성 행위의 제한 : 근무시간 중 도박, 내기 골프 등 사행성 행위 금지
  • 라. 사조직 결성 등의 제한 : 혈연, 지연, 학연, 출신 기관, 군대 등에 의한 직장 내 파벌 조성 또는 사조직 결성 금지
  • 마. 성희롱 금지 : 임직원 간 성희롱 행위 금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 열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묵과해 온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직장 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 ① 육체적 행위
      • ② 언어적 행위
      • ③ 시각적 행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평소 취해야 할 조치들

부패사건의 많은 사례들은 평소의 생활방식이 부패 유혹에 빠져들게 되느냐의 여부를 크게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음은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조치사항들을 나열하였음.
  • 부패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성품과 기질, 생활습관이나 근무방식, 담당업무, 만나게 되는 사람 등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부패의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직히 점검하고 시정하는 일에 주저 없이 나설 것.
  • 평소 자신의 한 달 치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지 않도록 할 것.
  • 빚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가족에 한정할 것.
  • 불륜 관계를 만들지 말 것.
  •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를 철저히 삼갈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각자 돈을 내는 습관을 들일 것.
  • 지나친 마당발이 되려 하지 말 것.
  • 지나친 음주 가무를 삼갈 것.
  •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 청탁을 해 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습관화할 것.
  •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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