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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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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제12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관박소정 062.600.664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이영지 062.600.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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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목록(제19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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