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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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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공개 세부기준(현행화 시기 : 2023.06.19.)다운로드

비공개세부기준 -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또는 개별 법령)로 구성된 표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또는 개별 법령)
공통 각부서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호
비밀유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제1호
(개별법)
비공개 처리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국민 보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수립·조정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연구개발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등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사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의견 교환기록)
  • 공사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제5호
업무 수행 자료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 자료 등 손익추정 관련자료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
  • 주택ㆍ대지ㆍ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각종 용역ㆍ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 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 (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 주택시장 정책, 동향 등 마케팅 조사, 분석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업무추진비 총 건수 및 총액의 공개는 가능)
제7호
영업 수행 자료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윤리감사실 윤리감사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 거래자료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감사 업무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제5호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경영지원처 총무팀 보안 관리 보안정책,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제2호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인감 및 직인 관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채용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인사 업무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상훈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 연수실시결과에 대해
    서는 공개
제5호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직원정보 특정 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재무회계팀 입찰·계약 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도시개발처 각 부서 도시개발 사업 및
부동산 정보
정부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운영계획 수립 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제8호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제8호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계획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개발기획팀 도시개발 사업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보상팀 보상 업무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제5호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제7호
분양팀 분양 업무 상가ㆍ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윤리감사실공통 윤리감사실각 부서 일상감사 업무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신기술·신자재사용에 대한 개선용구, 통보사항(단, 공사채택시 까지)
제5호
기획전략처공통 법무팀각 부서 소송 업무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제3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4호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제4호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제4호
(형사소송법 제47조)
경영지원처공통 총무팀각 부서 개인정보보호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제5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
제6호
윤리감사실경영지원처 윤리감사실총무팀 감사 업무 및
복무 관리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윤리감사실경영지원처도시개발처 윤리감사실각 부서보상팀 보상 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용지보상, 수탁사업, 용지분양, 토지거래통계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등(재결서, 감정평가서등)
  •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 (건강상담표), 재산상황(채권ㆍ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ㆍ상가ㆍ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및 생활대책 대상자)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내역서 등 입찰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자체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기획전략처도시개발처 기획조정팀개발기획팀 신규도시개발 사업 수립중인 장, 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 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제5호
경영지원처도시개발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재무회계팀각 부서각 부서각 부서 용역 업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 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시설관리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각 부서각 부서각 부서 건축물 관리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도시개발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보상팀각 부서각 부서 건설공사 및 보상 업무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제2호
도시개발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각 부서각 부서각 부서 시험·기술개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각 부서각 부서 건설사업 관리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제5호
도시재생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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