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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또는 개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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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부서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호 | |||
비밀유지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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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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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개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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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처리 |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국민 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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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수립·조정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연구개발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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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업무 수행 자료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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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영업 수행 자료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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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윤리감사실 | 윤리감사실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 거래자료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감사 업무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제5호 | ||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경영지원처 | 총무팀 | 보안 관리 | 보안정책,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제2호 |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인감 및 직인 관리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채용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각종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인사 업무 | 인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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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호 | |||
직원정보 | 특정 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호 | ||
재무회계팀 | 입찰·계약 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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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도시개발처 | 각 부서 | 도시개발 사업 및 부동산 정보 |
정부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 제8호 |
운영계획 수립 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 제8호 | |||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 제8호 | |||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계획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개발기획팀 | 도시개발 사업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제5호 | |
보상팀 | 보상 업무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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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분양팀 | 분양 업무 | 상가ㆍ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윤리감사실공통 | 윤리감사실각 부서 | 일상감사 업무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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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기획전략처공통 | 법무팀각 부서 | 소송 업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제3호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 제4호 |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제4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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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처공통 | 총무팀각 부서 | 개인정보보호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제5호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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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윤리감사실경영지원처 | 윤리감사실총무팀 | 감사 업무 및 복무 관리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윤리감사실경영지원처도시개발처 | 윤리감사실각 부서보상팀 | 보상 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
용지보상, 수탁사업, 용지분양, 토지거래통계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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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기획전략처도시개발처 | 기획조정팀개발기획팀 | 신규도시개발 사업 | 수립중인 장, 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 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 제5호 |
경영지원처도시개발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 재무회계팀각 부서각 부서각 부서 | 용역 업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 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시설관리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 각 부서각 부서각 부서 | 건축물 관리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도시개발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 보상팀각 부서각 부서 | 건설공사 및 보상 업무 |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 제2호 |
도시개발처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 각 부서각 부서각 부서 | 시험·기술개발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공공건축처주거재생처 | 각 부서각 부서 | 건설사업 관리 |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 제5호 |
도시재생 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