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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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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등)
  •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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