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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 법규명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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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