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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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안내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소관 시설물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때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당사 발주공사 현장 및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서 발견되는 모든 안전 위험요인
- (예시) 체육시설 펜스 파손, 미끄럼 사고 유발 위험물 방치, 감전 우려가 있는 노출 전선 등
신고 제외 대상
- 단순 시설 이용 불편 및 환경미화, 불만 표시 (기존 VOC 창구로 이관)
- 공사 안전관리와 무관하거나 당장 시행이 곤란한 타 기관 소관 사항 등
신고방법
- 인터넷접수(24시간)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안전신문고 → 신고하기
- ① 안전신문고에 요청내용(사진, 위치 등) 입력 → ② 안전부서 확인 → ③ 감독현장 및 시설부서 확인
처리절차
- 위험현장 신고시민 / 근로자
- 현장확인 및 개선요구안전전담부서
- 위험요인 제거시설관리자 / 시공사
- 조치상태 확인 및 완료안전전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