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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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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항 :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의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 기타 건설 현장 내 불법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및 노임체불 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업체명, 현장명 등)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