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
-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18:00) : ☏ 062-600-6783 (① 근로자 전화 → ② 재난안전실 접수 → ③ 감독현장 확인)
- 인터넷접수(24시간)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작업중지 요청센터 → 신고하기
① 근로자작업중지 요청센터에 요청내용 입력 → ② 재난안전실 확인 → ③ 감독현장 확인
처리절차
- 위험현장 작업중지요청근로자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재난안전실
- 위험요인 제거시공사
- 조치상태 확인재난안전실,공사감독관
- 작업재개근로자
콘텐츠 정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