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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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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주관부서 : 법무팀

인권침해란?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 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반한 경우

상담 및 신고방법

  • 신고내용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직원이 고객, 시민,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함에 있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 방문/우편 : 광주 서구 시청로 26(빛고을고객센터) 법무팀
  • 전 화 : 062-600-6913
  • 팩 스 : 062-600-6919
  • 이메일 : legalteam@gmcc.co.kr
  • 홈페이지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 불가
  • 진정서 양식(인권침해 조사·구제 세부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후 진정서 접수) 양식 다운로드

처리 절차

  • 01. 상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 및 절차 안내
    • 공식적인 신고 여부 결정
  • 02. 진정 접수
    • 진정서 작성 및 접수
  • 03. 사건 조사
    • 사건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04. 사건 심의
    • 인권침해 조사구제위원회 사건 심의
  • 05. 권고 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 결정
      (합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06. 결과통지
    • 진정인 결과 통보
  •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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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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