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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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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불법 입주(전매·전대) 세대 관련 제보사항
  •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일명 '떳다방' 등으로부터 전매·전대 요구받은 경우
  • 교차로, 사랑방 등 생활정보지에 전매·전대 관련 내용이 게재된 경우
  • 기타 단지 내에서 전매, 전대를 권유받은 경우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 불가
  • 전화 : 062-600-6823(불법 전대신고센터 담당자)
  • 우편 :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사업팀

처리절차

  • 접수
  • 내용 조사 및 사실 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 통보(홈페이지나 메일 또는 우편 등
사실 확인 절차 등으로 결과 통보 시까지 약 7일~10일 정도 소요

불법 전매·전대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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