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센터

고객센터

부패·공익 신고센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공직자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제도안내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등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강령이란?
    특정 조직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기관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콘텐츠 정보책임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100

평균 5.0 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