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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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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대상

  • 1. 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나목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고발
  •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국민권익위원회→고등법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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