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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1.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복지·보조금 부정 상담 및 신고방법신고서 양식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복지·보조금부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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