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 "허위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고하는 행위
- "과다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이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이란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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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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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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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ㆍ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