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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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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용기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
  •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 포상금 :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이사비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다운로드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패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및 신고
  • 상담
1398 110
  • 신고
    • 인터넷 www.clean.go.kr
    • 방문·우편
      1. 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2. ②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공익 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대리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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