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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안내

분양/임대/보상안내

보상절차안내

공익사업인정 - 보상물건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 보상계획공고, 열람 - 보상협의회 개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신청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대상자 협의성립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대상자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승복 재결보상금청구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재걸불복 공탁 및 소유권 이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사업 시행 절차

  • 보상 기본 조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서 작성을 위한 업무로 이후 보상 적용 대상에 대한 확정 및 감정평가 시 기본 자료로 활용
  • 보상계획 공고, 개별 통지 및 열람
    보상계획 일간신문에 공고, 14일 동안 열람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
  •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결정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 1인(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 결정(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면적 2분의1이상과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서 제출)
  • 보상금 협의 통지 및 계약의 체결
    각각의 소유자에게 협의 및 필요한 사항을 통지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 계약 체결하고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 위원회(중앙/지방)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및 협의 후 심의를 통한 재결 결과를 신청자 및 피신청자에게 통보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의 절차를 걸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
  • 이의 재결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 행정소송의 제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보상팀
  • 담당자 최정후
  • 연락처 062-974-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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