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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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시점의 법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소득 / 자산 / 자동차가액 기준 (모집시점의 법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득기준 : 무주택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선정기준 (모집시점의 법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