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분양/임대안내

분양/임대안내

임대가이드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시점의 법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소득 / 자산 / 자동차가액 기준 (모집시점의 법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득기준 : 무주택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선정기준 (모집시점의 법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100

평균 0.0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