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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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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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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2020년부터 신규사업 중단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단,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세금 지원 한도액

  • 8,000만원(2021년 1월 기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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