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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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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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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선정순위

영구임대 선정순위를 순위(1~3순위), 입주자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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