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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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2026년 3월 기준)
선정순위
| 순위 | 입주자격 |
|---|---|
|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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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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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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