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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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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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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방)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하여 적용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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