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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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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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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선정순위

영구임대 선정순위를 순위(1~2순위), 입주자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순위 조건에 준하는 사람 중)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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