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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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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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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선정순위

국민임대 선정순위를 구분(전용면적 50㎡미만, 전용면적 50㎡이상 60㎡ 미만), 입주자격, 입주선정순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이상 60㎡ 미만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단독세대주의 경우 40㎡ 이하만 신청 가능(중증장애인일 경우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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