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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안내
계약해지
임대주택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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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
- 관리사무소 등 방문하여 해지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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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퇴거 및 원상복구
- 해지 신청일 이후 1개월 이전 퇴거
- 1개월 이후 지연배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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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점검
- 퇴거 예정자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주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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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 미납요금 등 제반납부금 공제 후 임대보증금 반환
해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명도기간)동안 임대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예정일 1개월 이전에 해지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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