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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보상안내

분양/임대/보상안내

계약해지

임대주택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과정

  • 해지 신청
    • 관리사무소 등 방문하여 해지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택 퇴거 및 원상복구
    • 해지 신청일 이후 1개월 이전 퇴거
    • 1개월 이후 지연배상금 부과
  • 주택점검
    • 퇴거 예정자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주택 점검 실시
  • 임대보증금 반환
    • 미납요금 등 제반납부금 공제 후 임대보증금 반환
해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명도기간)동안 임대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예정일 1개월 이전에 해지신청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주거복지팀
  • 담당자 조승환
  • 연락처 062-600-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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