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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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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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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2년마다 체결하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계약 과정

  • 소득 및 자산 조회
    • 소득 및 자산 조회(보건복지부)
    • 부적격 세대에 소명 할 기회 부여
  • 임대조건 결정
    •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 임대조건 결정 (할증 등)
    •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 등 조치
  • 재계약 안내
    • 재계약 구비서류및 임대조건 등 안내
  • 재계약 체결
    • 보증금 인상분 및 미납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등 방문하여 재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