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분양/임대/보상안내

분양/임대/보상안내

재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2년마다 체결하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계약 과정

  • 소득 및 자산 조회
    • 소득 및 자산 조회(보건복지부)
    • 부적격 세대에 소명 할 기회 부여
  • 임대조건 결정
    •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 임대조건 결정 (할증 등)
    •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 등 조치
  • 재계약 안내
    • 재계약 구비서류및 임대조건 등 안내
  • 재계약 체결
    • 보증금 인상분 및 미납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등 방문하여 재계약 체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주거복지팀
  • 담당자 조승환
  • 연락처 062-600-68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100

평균 0.0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