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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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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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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임대주택 신규계약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규계약 과정

  • 입주 공고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 공고
    • 공사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 확인 가능
  • 입주 신청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임대유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혹은 공사에 접수
  • 소득 및 자산 조회
    • 소득 및 자산 조회(보건복지부)
    • 부적격 판정(주택 소유 등)시 통보
    • 부적격 세대에 소명할 기회 부여
  • 계약 안내
    • 계약 일시 및 장소(예비입주자일경우 순번) 등 안내
    • 계약시 구비서류 등 기타사항 안내
  • 계약 체결
    •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계약 일반사항 안내
    • 보증금 완납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입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