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안내
분양/임대안내
산업용지 공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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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공고(공사)
-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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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신청(매수인 → 공사, 관리기관)
- 공급신청 : 공사 분양팀
- 입주신청 : 관리기관
- 구비서류
- (공통) 분양신청서,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등록기업에 한함)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개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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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 계약체결(매수인 ↔ 공사, 관리기관)
- 입주계약 : 관리기관
- 분양계약 : 공사 분양팀
- 구비서류
- (공통)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법인)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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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공 전 사용승낙(매수인 ↔ 공사)
- 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 사용승낙서 발급 (단, 대금 완납 시에 한함)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또는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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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정산 및 소유권이전(매수인 ↔ 공사)
- 면적정산, 가격정산 : 관련 규정에 의거 정산계약서 작성 및 대금 정산
- 소유권 이전등기 : 대금 완납 후 가능(단, 준공 전에는 지적 정리 완료 후)
신청서류 양식
대금납부방법
일시납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납부
-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 이상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
납부기간은 사업준공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납할인·지연손해금
- 선 납 할 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15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약정된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부리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알선
- 우리 공사에서는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분양받으신 고객들의 편의와 원활한 대금납부를 위해 매매대금 대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대 상 자) 공사가 공급한 토지를 매입한 고객으로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10% 이상을 납입하고 공사의 확인을 받은 자
- (구비서류) 대출알선신청서 및 각서(공사 서식),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또는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해당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알선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승낙 안내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대금(지연손해금 포함) 완납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토지사용승낙시 별도로 공사의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어도 공사종료 이후에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준공 전 매매대금을 완납 시 건축·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가능)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공사 내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