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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안내

영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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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공원 제2추모관 입구 사진1 영락공원 추모관 내부 사진1 영락공원 제2추모관 입구 사진2 영락공원 추모관 내부 사진2 영락공원 추모관 내부 사진3 영락공원 추모관 내부 사진4 시립묘지공원 사진1 시립묘지공원 사진2
영락공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영락공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 (효령동)의 시립묘지공원 (매장 분묘, 가족묘, 무색무취 무공해의 최신 설비의 화장동, 쾌적한 환경의 봉안당)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지면적27,442㎡
  • 건물면적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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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영락공원 시설현황 표 관리동, 화장동, 봉안당, 자연장, 매장, 유택동산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관리동 접수실, 사무실, 기계실, 식당, 매점
화장동 화장로 11기, 분향실, 유족대기실, 수골실, 중앙제어실, 수유실
봉안당 제1추모관 : 1,054㎡(지상 2층), 15,050위
제2추모관 : 1,553㎡(지상 3층), 49,264위
자연장 24,402기
매장 14,927기
유택동산 화장후 산골 장소

공원묘지 시설 개요

1단계 매장 묘지

  • 조성규모 : 일반묘 7,767기, 12위용 가족봉안묘 240기, 6위용 가족봉안묘 120기, 1·2위용 평장 분묘 440기
  • 부지면적 : 214,060㎡
  • 부대시설 : 주차시설 491면

2단계 매장 묘지

  • 조성규모 : 일반묘 7,162기, 6위용 가족봉안묘 640기, 1∙2위용 평장 분묘 3,763기
  • 부지면적 : 148,000㎡
  • 부대시설 : 상징광장, 매점, 주차시설 264면

자연장, 화장, 개장, 납골 이용안내

사망시간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이용 가능

화장∙자연장 신고 및 구비서류

  • 화장∙자연장 신고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영락공원 접수실
  • 구비서류
    • 1. 병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2. 동사무소 - 고인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3. 경찰 - 사고사의 경우 검사 지휘서 1부
    • (사망의 종류란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은 반드시 검사 지휘서 첨부해야 신고 가능)
    • ※ 장묘시설 이용 신청 : 신고 시 함께 작성

개장신고 및 구비서류

  • 개장신고
    • 묘지 소재지 동사무소
      (영락공원 안치 유골은 영락공원 접수실에서 신고)
  • 구비서류
    • 1. 개장 신고서
    • 2. 사망자 신분확인 서류
    • 3.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공고문
  • 화장·봉안 신고 및 장묘시설 이용 신청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영락공원 접수실
  • 구비서류
    • 동에서 발급한 개장 신고서

장묘시설 이용요금

추모관, 자연장

(단위:원)
장묘시설의 구분 추모관(봉안당), 자연장, 매장, 평장, 임시봉안당(1추모관), 이용요금(관내, 전남, 타시도), 기간,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이용요금 기간 비 고
관 내 전 남 타시도
추모관
(봉안당)
320,000 640,000 940,000 15년 45년까지 연장가능
자연장 348,000 348,000 348,000 45년 연장 불가
매장 3,110,000 이용불가 이용불가 30년 현재 만장
15년단위 1회 연장가능
(1회 연장비용:1,555,000)
평장 1,233,000 이용불가 이용불가 15년 현재 만장
10년단위 3회 연장가능
(1회 연장비용:1,053,000)
임시봉안당
(1추모관)
30,000 30일 1회 연장가능
참고사항추모관의 경우 국가 ∙ 5.18 유공자 및 배우자, 관내수급자는 사용료 무료 (관리비 4만원 납부)

승화원(화장시설)

(단위:원)
승화원(화장시설) 이용요금 표 – 구분, 이용요금(관내, 전남, 타시도), 비고로 구성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관 내 전 남 타시도
대 인 90,000 540,000 900,000 대인 (만 15세 이상)
소 인 60,000 410,000 800,000 소인 (15세 미만, 사산아)
개장유골 23,000 250,000 340,000
참고사항국가∙5.18 유공자 및 배우자, 장기기증자, 기초수급자는 사용료 무료

봉안묘지등의 사용 안내

화장장, 봉안당 사용범위

  • 화장장 운영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광주광역시 이외의 거주자도 화장장 사용 가능
  • 추모관은 일반 시신 화장 유골에 한하여 전 국민 안치 가능
  • 광주 소재 분묘 개장유골 안치 가능
  • 부부단은 동시 안치시 지역 구분 없이 안치 가능(부부에 한함)
  •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기타 사항

화장 가능 시간

화장 가능한 시간과 회차(1~10회차)를 안내한 표입니다.
회 차 1회차(개장)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개장)
시 간 7:5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참고사항가능시간 이후 도착 운구는 익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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