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관광진흥법
-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52조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 기본계획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사전환경성 검토,관계부처 협의
- 관광단지지정단계
- 관광지(관광단지)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광지(관광단지)지정·고시(시·도지사)- 제영향평가,에너지사용계획협의,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 조성계획단계
- 조성계획수립,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