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안내

사업안내

기타사업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관광진흥법
  •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52조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기본계획
    • 기본계획수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시·도지사)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
    •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사전환경성 검토,관계부처 협의
  • 관광단지지정단계
    • 관광지(관광단지)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관광지(관광단지)지정·고시(시·도지사)- 제영향평가,에너지사용계획협의,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 조성계획단계
    • 조성계획수립,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조성계획승인·고시(시·도지사)
    • 관광(단)지 조성공사 착공(사업시행자)

콘텐츠 정보책임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100

평균 1.0 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