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고,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환지방식의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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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단계
-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제안자 > 시장·군수·구청장)기초조사 개발계획 수립
- 주민공청회, 공람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 제안자)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제안 수용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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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단계
- 구역지정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100만㎡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시·도시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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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단계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가능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지구단위계획 수립실시계획인가 신청 (시행자 > 지정권자) 환경·교통·재해 등 제영향평가
- 실시계획인가·고시 (지정권자)(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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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및 단계
- 수용사용방식
- 공사발주 및 시공 (시행자)
- 이주대책시행 (시행자)
- 준공검사 (시행자 > 지정권자)
- 준공검사필증 교부 (지정권자 > 시행자)
- 공사완료공고 (지정권자)
- 환지방식
-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
- 환지계획인가·고시 (구청장)
- 환지예정지 지정 (시행자)
- 환지확정처분 및 등기촉탁 (시행자)
- 청산금의 징수·교부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