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관련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제6조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단계
- 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승인신청 (시압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 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개발계획단계
-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 개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산림청등 시·군구, 시 ·도, 국토교통부 내 관련 실과 )
-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 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국토부장관)
-
실시계획단계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지구단계계획 포함 )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 )
- 실시계획승인·고시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 공사착공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