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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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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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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사업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지식재산 및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관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특구지정단계
    • 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 (시·도지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 제4조 제3항,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 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4조 제5항
  • 특구개발계획단계
    •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6조의2 제1항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 특구개발계획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실시계획승인단계
    •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서, 에너지 사용계획서, 교육환경평가, 하천정비계획 등 작성
    •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환경 교통, 재해, 교육, 하천정비계획, 농지산지 전용협의 등 협의요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제영향평가서 협의 및 심의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 제영향평가서 협의 및 심의 완료
    •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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