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 근거법 : 택지개발촉진법
- 동법 제3조에 따라 지정권자는 예정지구 지정시 동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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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 단계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사업시행예정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2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외)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
- 공람(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 행위제한
- 주민 등 의견청취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 (지구지정제안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0만㎡미만 지구:(생략)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20만㎡미만 지구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단계(소방청)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산업통상자원부)
-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계획 포함) 지정·고시(국토교통부장관)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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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단계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택지공급계획 포함)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만㎡미만 지구 ※ 100만㎡이상 지구 :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소방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산업통상자원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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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공 단계
-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시·도지사)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자체·토공·주공 시행 : 사업시행자에게 위탁
- 사업준공 및 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10년간 (330만㎡이상 신도시 :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