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사업
관련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산입법 기준)
-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 등에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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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지정단계
-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 이상 일반산단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산업단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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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 시장
- 국가산단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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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 정비위원회심의 등
-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 공사착공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