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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칭 주의 최근 우리 공사 계약상대자(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팀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하도급 대금 송금요청, 용역대금 요청 등 신고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모든 계약행위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진행되므로 유선 및 수기 계약 요구 시 사기 주의 - 재무회계팀 직원 사칭 주의 (필요 시 유선 확인 062-600-6651 ~ 6658) (신고사례) -긴급발주를 사유로 물품납품 요구 -계약보증금, 하도급 대금입금 등을 사유로 개인통장 입금요청 -공사 재무회계팀 직원 명함 위변조하여 메일 발송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분양홍보 전용 홈페이지 안내배너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주소 : https://gmcc6660.imweb.me/)문의 : 062-600-6661~5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동참해주세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출퇴근시 카풀 활성화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공공임대주택 관련상담(입주문의,계약ㆍ햬약안내,주택관리,민원접수)062-225-2280 “전문 상담사가 신속·정확·친절하게 입주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휴무)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신고내용 :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특수관계 업체 특혜제공 등 공직비리 일체 / ※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보상민원 민원처리 A.I 보이스봇 도입 광주도시공사는 A.I 보이스봇 서비스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보상업무에 필요한 민원업무를 진행합니다. A.I 보이스봇 전용번호 062-974-9987"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상팀 24시간 말로하는 A.I 콜센터입니다." A.I 기반 정보 제공 - 계약장소 : 손실보상협의장소 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4층, 405호)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직원연결 : 광주도시공사 보상팀 대표번호로 연결 062-974-9982~3 / 구비서류 : 토지, 지장물, 분묘, 영업. 농업손실, 이주대책 관련 서류 문자발송 / MMS : 보상관련서류 안내문자 발송
광주 에너지밸리 공장용지 및 상업용지 선착순 분양 문의처 : 분양팀 062)600-6661~4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개인정보지킴이 LOCK스타와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주거문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주거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다양한 무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광주시민의 주거사각지대를해소시키는 주거문제 해결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 하는곳입니다.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상담주거복지상담과 맞춤형 주거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주거문화 확산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합니다.지역사회 중심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직접지원 및 자원연계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합니다.시민을 포용한 새로운 주거비전 제시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합니다.대표번호1577-7296운영시간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휴무)위치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소등행사 2026.4.22.(수) 지구를 위한 행동! 지구의 날에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불 꺼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 지구는 녹색대전환중 제56주년 지구의날 4월 22일(수) 2026.4.20.~4.25.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6.4.6.~5.6. 신고대상: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중소기업지원사업,장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신고방법: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국번없이1398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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