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마일리지제도 안내
□ 추진목적
○ 직원의 자율적 청렴활동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청렴내재화를 목적으로 함
□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예규 「청렴마일리지관리지침」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 관리기준
○ (관리대상) 전 직원
○ (평가기간) 전년 12월 1일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12개월)
○ (점수부여) 기본 100점 + 청렴교육 및 청렴활동 등 수행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부여
□ 평가내용
○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청렴시책 활동) 제도개선, 청렴제안, 청렴문화 확산 등
○ (청렴마일리지 감점기준) 행동강령 위반행위, 외부강의 미신고, 대내외 공직기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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