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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일리지제도 안내

  • 작성일2022.12.29 13:26
  • 분류윤리경영
  • 조회수1,254
청렴마일리지제도 안내

□ 추진목적
  ○ 직원의 자율적 청렴활동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청렴내재화를 목적으로 함

□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예규 「청렴마일리지관리지침」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 관리기준
  ○ (관리대상) 전 직원
  ○ (평가기간) 전년 12월 1일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12개월)
  ○ (점수부여) 기본 100점 + 청렴교육 및 청렴활동 등 수행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부여

□ 평가내용
  ○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청렴시책 활동) 제도개선, 청렴제안, 청렴문화 확산 등
  ○ (청렴마일리지 감점기준) 행동강령 위반행위, 외부강의 미신고, 대내외 공직기강 적발,
     법인카드 사용 관리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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