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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정사항 안내
○ 추진목적
- 마일리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마일리지 운영개요
- 대상기간 : 전년도 12월 1일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12개월)
- 평가항목 : (가점) 3개분야 11개 항목 / (감점) 3개분야 6개 항목
·(가점) 임직원 행동강령(3), 청렴교육(2), 청렴시책 활동(6)
·(감점)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3), 감찰활동(1), 청렴활동(2)
- 평가반영 : 부서 내부성과평가 공통지표(청렴실천 노력도 2점) 반영
- 성과보상 : 우수부서·직원에 사장표창 및 상금 수여
○ 개정사항
- 중복 평가항목을 일원화하여 마일리지 운영 실효성 제고
- 청렴문화 홍보 및 활동 참여 득점 상한선 조정으로 청렴활동 참여 유도
- 청렴도 지표인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 발굴 항목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