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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인권침해 구제절차(수정본) 게시

  • 작성일2024.03.19 10:52
  • 분류인권경영
  • 조회수292

`23년도 인권영향평가(한국경영인증원) 개선과제(권고사항)에 따른 

우리공사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정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수정내용1 :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

  * (당초) 경영이사, 사업이사 → (변경)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 수정내용2 : 구제절차 완료 후 조치결과 통보기한 명시

 * (당초) 인권담당관은 모든 절차 완료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통지한다

     → (변경) 인권담당관은 모든 절차 완료 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조치결과를 통지한다(24시간 이내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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