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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민방위대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 작성일2022.08.02 10:54
  • 분류재난안전
  • 조회수726

□ 2020년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실태 검열 실시

  ○ 검열주최 : 행정안전부

  ○ 수감일자 : 2020. 7. 1. 

  ○ 검열내용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원관리, 교육·훈련 실적, 시설·장비 분야별 문서 및 현장 검열


□ 직장민방위대 대비태세 확립 우수기관 표창

  ○ 민방위 활동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여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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