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민방위대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작성일2022.08.02 10:54 분류재난안전 조회수726 □ 2020년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실태 검열 실시 ○ 검열주최 : 행정안전부 ○ 수감일자 : 2020. 7. 1. ○ 검열내용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원관리, 교육·훈련 실적, 시설·장비 분야별 문서 및 현장 검열□ 직장민방위대 대비태세 확립 우수기관 표창 ○ 민방위 활동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여 2020. 12. 29. 첨부파일 표창장.png (1.17MB / 다운로드 12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