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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안내

  • 작성일2022.07.06 09:56
  • 분류윤리경영
  • 조회수989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의 안내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2. 07. 05. 시행됩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생략>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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