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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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2018.01.15 08:54
- 분류윤리경영
- 조회수1,538
□ 집중신고기간
○ 기 간 : 2018. 1. 15 ~ 4. 15
○ 신고대상 :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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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권익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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