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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2018.01.15 08:54
  • 분류윤리경영
  • 조회수1,538

 

□ 집중신고기


  ○ 기      간 : 2018. 1. 15 ~ 4. 15

  ○ 신고대상 :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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