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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안내 및 홍보용 카드뉴스 게재

  • 작성일2017.12.18 09:31
  • 분류윤리경영
  • 조회수1,39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카드뉴스(온라인 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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