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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 운영」안내

  • 작성일2017.11.02 08:47
  • 분류윤리경영
  • 조회수1,694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 운영계획을 공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인사‧채용비리 특별신고 개요 >

 

  ○ (신고기간) 2017.11.1.~2017.12.30. (60일)

  ○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 (신고접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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