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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78호
평동3차화물공영차고지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공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행정재산인 평동3차화물공영차고지 내 사무실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1. 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수의계약건명 : 평동3차화물공영차고지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9번길 145(연산동)
다. 사용허가대상 사무실 및 예정가격
◦대상사무실 : 9실
- 2층(4실) : 202호, 203호, 204호, 206호
- 3층(5실) : 301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사무실별 예정가격 : “별지 제1호” 사무실 면적 및 예정가격 참조
- 예정가격(1년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수익허가 신청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마. 공고일정
- 수의계약 공고 : 2025. 09. 22.(월) ~ 물건 소진시까지
- 사용허가 : 허가일로부터 5년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단체, 조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의 허가 또는 신고증 등을 교부받은 자로서 우리 공사가 정한 사용허가조건을 승낙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제29조에 의한 사업 허가를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7조, 제41조의 6에 의한 영업소 허가를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의 사업자 단체로 등록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화물운수노동조합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 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계약 당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3.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주민등록증 지참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지참) 1부.
라. 사용 허가 신청서(우리 공사 비치 서식) 1부.
마. 해당 관련 허가 및 신고 등본
바.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
4. 계약의 이행 보증
가.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청렴계약준수
가. 우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와 계약하는 모든 사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로만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 및 공고 조건, 사용 허가 조건, 평동3차화물공영차고지 내 사무실 현장답사 및 시장조사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임대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 양수 또는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 사무실 사용자에 대한 승용차 주차료는 유료이며 주차장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건물 내는 금연구역이고, 창문 등에 업체명 등 기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마. 공용면적 청소 등 관리비는 면적으로 배분 적용합니다.
바. 내부 구조 신규 설치 및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담당자 김세중(☎062-962-6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동3차화물공영차고지 예정가격, 허가 및 서식 등 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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