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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ㆍ빛고을골프장 유실사면 복구공사 | |||||||
공 사 위 치 | ㆍ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153, 빛고을골프장 內 | |||||||
공 사 개 요 | ㆍ목재옹벽 502㎥ 철거 후 개비온 옹벽(H4~5m) 734㎥ 설치 및 자연석 재쌓기 46㎥ | |||||||
공 사 기 간 | ㆍ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
기 초 금 액 | 297,330,000원 | (추정가격 | 270,300,000 | 원, 부가가치세 | 27,030,000 | 원) | ||
추 정 금 액 | 297,330,000원 | (기초금액 | 297,330,000 |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 0 | 원) | ||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4.06.13.(목) 10:00 ∼ 2024.06.21.(금) 10:00 | 개찰일시 | 2024. 06. 21.(금) 11:00 |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적격심사 | |||||||
현 장 설 명 | ㆍ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ㆍ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팀 (☎062-600-6742) |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전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를 토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참조)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태점검이 실시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감점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으로 240,150,909)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 추정가격 | 업종평가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 주력 | 270,300,000원 | 100 |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중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마.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5,592,544입니다.
- A의 값은 8.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 |
3,555,043 | 4,512,749 | 460,378 | 2,306,516 | 4,757,858 | - | - | 15,592,544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10.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이용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과 임금 및 장비대여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하위사업자(하도급자, 장비·자재업자, 노무자)에게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즉시 신탁사와 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도 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또한,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gmcc.cleanpay.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선금․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클린페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위치는 지정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
사.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 공제회)』을 말함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 평가등급* : 발주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 차등 적용)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024년 국민임대주택 퇴거세대 유지보수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것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市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매입필증은 대가 청구시 제출)
사.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팀 ☎062-600-6742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6. 13.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 | 소 재 지 (연락처) | |
등록번호 (업 종) | | 연 락 처 |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점검자확인 ☑ |
1-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 Yes ☐ No |
1-2 |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 Yes ☐ No |
1-3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Yes ☐ No |
1-4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 Yes ☐ No |
2 |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 Yes ☐ No |
3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Yes ☐ No |
4 |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 Yes ☐ No |
5 |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 Yes ☐ No |
6 |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Yes ☐ No |
7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Yes ☐ No |
8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Yes ☐ No |
9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Yes ☐ No |
10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Yes ☐ No |
11-1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Yes ☐ No |
11-2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Yes ☐ No |
12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Yes ☐ No |
13 |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 Yes ☐ No |
14 |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 Yes ☐ No |
업체명 : (인) | ☐ 적합 ☐ 부적합 |